예원예술대학교 평생교육원 로고

닫기
통합검색

교육과정

학점은행제 과정

학점은행제의 의미

‘학점은행제’는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,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,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

학점은행제의 교육대상

  •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적령기에 대학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
  •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 또는 포기한 뒤 다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
  • 이미 학위를 갖고 있지만 새로운 전공 분야를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
  • 국가자격 취득 후 이를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
  • 독학사의 단계별 시험에 합격한 뒤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받고자 하는 사람
  • 대학에서 시간제등록으로 학점을 이수한 뒤,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받고자 하는 사람
  • 학점을 인정받아 대학 등에 편입하고자 하는 사람

    ※ 재학생(휴학생 포함)은 이중학적보유금지에 따라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을 취득하거나 인정받을 수 없음

학위 인정 기준

  •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지녀야 함.
  • 학사학위 : 총 140학점 이상
  • 전문학사학위

    • 3년제 : 총 120학점 이상

    • 2년제 : 총 80학점 이상

  • 인정받은 학점들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고시한 표준교육과정의 전공별 교양 및 전공과목 이수 기준에 적합해야 함.
  • 이미 타 학사학위가 있는 학습자는 전공필수를 포함하여 전공과목을 35학점이상 취득하면 해당 학사 학위 취득이 가능
  • 전문학사에서 학사로 계속 학습을 하고자 하는경우에는 표준교육과정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학점을 추가 취득하여 총140학점 이수 및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  • 학력인정 기준
학위 교양 전공 일반선택 총 이수학점
학사(4년) 30학점 이상 60학점 이상 50학점 이내 140학점
전문학사(3년) 21학점 이상 54학점 이상 45학점 이내 120학점
전문학사(2년) 15학점 이상 45학점 이상 20학점 이내 80학점

※ 1년 동안 이수할 수 있는 최대학점 : 42학점(학기당 최대 이수학점은 24학점)

※ 1개 교육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는 최대학점 : 학사는 105학점, 전문학사는 60학점

※ 학습과목별 성적 70점 이상, 출석 80% 이상이 충족되어야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있음

학위취득과정

1) 학습자등록과 학점인정의 신청

  • 시․도교육청 학점은행제 상담자료실 또는 직접 한국교육개발원에 학습자등록신청서와 학점 인정신청서 제출(먼저 학점을 이수하고 한국교육개발원에 등록하여도 됨.
  • 학점은행제의 학습자로 등록된 학습자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 확인 과정을 거쳐 학점을 인정 받게 됨
  • 인정받은 학습자의 학점은 한국교육개발원의 전산망을 통해 개인별 평생학습계좌에 누적, 관리

2) 학위 수여의 신청과 학위취득

  • 일정 학습을 인정받은 학습자(학사:140학점, 2년제 전문학사:80학점, 3년제 전문학사:120학점 이상)는 시도교육청 학점은행제 상담 자료실 또는 한국교육개발원에 학위 수여를 신청할 수 있음
  • 한국교육개발원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교육인적자원부의 최종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학위 수여
  • 학위는 교육부장관이 수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장이 수여할 수도 있음. 이 경우 해당 학교의 학칙에 준하며 당해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85학점 또는 50학점 이상 취득해야함.
  • 이 때 각 대학은 타 사회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점도 인정해주어야 하며 이를 학칙으로 명시해야 함
^
TOP